도로교통법 시행령
제39조
제39조
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(이하 "교통안전교육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4.11.19>
1.
시설ㆍ설비기준가.
별표 5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(양호실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)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을 갖출 것나.
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통안전교육 관리용 전산시스템(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)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3.
운영기준: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과 매월 1회 이상의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5회 이상 운영할 수 있을 것